제주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 대규모 칼질 예고…가용재원 모조리 끌어다 편성 지적
예결위,"이대로면 민선 8기 재정운용상황 최악에 직면할 것" 경고

'민생경제 활력’을 목표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겠다던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지역농어촌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했다.

특히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과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등은 도민 안전망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특별회계(축약)’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한 채,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했고,'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선 세출예산만 편성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함에 따라 기금 목적의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24개 기금의 존립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 235조와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서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여유재원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 목적과 무관한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내년도 금고 잔액이 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당초 도정은 가용재원이 3,000억원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내부의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한편, 정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결전문위원실의 예산안 분석 결과 세출구조조정이 없었고, 재정압박을 이유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까지 모조리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확장적 재정정책은 1회성에 그치고, 2021년 이후에는 재정확장을 위한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꾸준한 공급이 필요한 정책인데, 2020년 예산안은 남아 있는 재원을 모두 털어 편성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정확장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의 재정위기가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의 재정위기로 확대되는 위험한 사슬을 맺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주도의 재정위기는 세출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재정분권에도 대비하지 못한 제주도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정위기를 핑계로 법령과 조례를 대규모로 위반하고, 미래세대의 채무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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