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징역 3년 6개월) 파기,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A씨(54.女)가 자신의 차량을 막은 것을 두고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전화통화 후 A씨가 주차장에 도착해 사과하고 차를 타서 차를 이동하려 하자 김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20여차례에 걸쳐 A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골반과 다리를 다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앗다.

이 모습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애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살인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약을 먹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8월 8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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