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연가제 사용건수 전년대비 20%증가,초과근무 총량제 1인당 월평균 4시간 감소

제주도가 불합리한 근무관행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권장연가제와 초과근무 총량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간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최소 10일)를 공지한 후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권장연가일수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권장연가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연가사용 건수가 20%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말 기준 신청건수가 2만5754건, 올해 10월말 기준 3만0983건으로 지난해 대비 5148건이 증가했다

더불어 장시간 근무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초과근무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시행 한달 만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5%(1인당 월평균 4시간 감소) 감소

이는 ‘권장연가제’ 도입으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초과근무 총량제’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직원 복지시책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근무혁신 분야 만족도에서 연가 사용 권장이 45%,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이 35%의 만족도를 얻으며 공직 내부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제주도에서는 매주 수,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퇴근직전 업무지시 및 회의개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 자제 등 근무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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