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다.

국가가 서비스이용 금액을 국가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한부모,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양육에 따른 심적.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아이돌보미 확충을 적극 홍보해 상반기 60명의 신규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 아이돌보미 35명을 추가 양성 중이다.

아이돌보미 선발 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면접에 아동학대 예방.심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적합한 인성과 자질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으로 대기수요의 조기 충족과 경력단절 중장년여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력확충과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는 총 28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는 지난 해부터 도비를 통해 돌봄 활동에 따른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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