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월에 해녀 조업중 심정지 사고로 3명의 소중한 목숨 잃어
연평균 8명이 해녀 조업중 사고 발생, 70세 이상 고령자가 90% 이상 차지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최근 해녀 조업중 심정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7일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80대 해녀가 조업중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11월만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사망자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2명으로 체력약화와 심장마비, 최근 일교차가 큰 계절적 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5년간 해녀 조업중 심정지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0명, 연평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해녀 심정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관련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사와 함께 도내 어촌계 등 응급처치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추운 날씨로 인한 응급상황을 막으려면 갑자기 찬 공기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침에 찬 공기를 바로 맞으면 밤새 이완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심장에 무리가 간다.

조업 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반드시 입수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 해녀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녀 사고손상 저감을 위해 심폐소생술 보급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현재 102곳의 어촌계에 약 3800여명이 해녀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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