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해 검찰이 의붓아들 사망사건도 고씨의 범행으로 결론지으며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씨에 대해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를 적용하고, 지금 진행중인 전 남편 사망사건 재판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고씨가 올해 3월 2일 청주 소재 집에서 현 남편의 아들 A군(6)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범행동기 여부에 대해 고씨가 두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 아낀다고 생각해 적개심을 가지도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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