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6월 22일 오후 10시 10분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들고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폭언을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폭행전력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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