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회의원, 각종 범죄와 탈세 수단…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지적

민경욱 의원

탈세 및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가 제주에 1천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8만대 이상.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 범죄의 수단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 지역의 운행정지 명령 차량, 대포차는 1042대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 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전국 대포차량의 절반 이상이 4개 시·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정지명령 차량 5대 중 1대는 경기도로 전체의 21.6%인 17,494대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12,418대, 15.3%), 대구(7,902대, 9.8%), 대전(7,273대, 9.0%) 순이었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도로 위를 활보하는 대포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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