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력벽기둥 철거자리에 임시 보강조치 실시

제주시 건축과(과장 이경도)는 15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내력벽기둥 철거)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연면적 2236.65㎡(지하1/지상5) 규모로 공동주택 1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호가 들어서 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 철거에 따른 입주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 결과 무단대수선 사항임을 확인해 행위자 고발 및 안전관리자문단(관계전문가 2인) 자문, 구조기술사 검토 결과 "구조안전에 심각한 상태로 응급 조치 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제주시 건축과 및 주택과, 제주소방서, 동부경찰서 등 직원 20여 명이 입회한 가운데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긴급 조치작업이 진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대수선으로 인해 해당 건축물에 구조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향후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후속 보강조치가 완료돼야 해당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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