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것을 비롯해 그해 9월 25일까지 총 539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음란 영상물을 게시해 배포한 혐의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횟수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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