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위,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 결론

제주지역의 행정시장 직선제가 우여곡절 끝에 중앙정부로 올려졌지만 결국 국무총리실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원위는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원위는 23일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19.6.~7.)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그동안 현재의 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 예산과 인사에 대한 권한이 매우 축소돼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왔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올해 초 이를 동의하면서 지난 6월 7일 제주지원위에 제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허법률 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추진해왔긴 했지만 정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주도정으로선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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