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65)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8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019년 3월 9일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물뽕,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6시 10분께는 사이트에 게시된 홍보글을 보고 매수 주문한 김모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 3병을 18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3월 5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시가 238만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임의로 판매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