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 이승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376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2012년부터 제주도정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에 대한 지원을 해오다가 2017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메세나 협의회 등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받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후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다.
조례를 개정 대표발의 한 이승아 의원은 “예술 후원 매개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기에 개정하게 되었다.” 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이승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송창권, 강철남, 한영진, 이경용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있다.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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