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70)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15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 1층 로비에서 프론트에 근무 중인 여직원 A씨(35.여)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17년 11월 10일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5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석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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