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도내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호텔 등 16개 업소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특산품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내 유통업체 호텔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8월 제주특산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농·수·축산물 등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등에서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후 리조트 등에 대량 납품시킨 유통업자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2건, ▲지하 기계실을 개조해 신고 없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호텔 식품위생법위반 1건, ▲돼지고기(독일산·브라질산), 김치(중국산), 낙지(베트남산), 쌀(태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꽃게·낙지·김치 등 미표시 행위 6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형사입건하고 6건은 행정처분 통보했다.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들은 대부분 2∼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어 앞으로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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