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64)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올해 5월 1일 오후 3시 45분께 지난 1998년 1월까지 약 10여년간 동거했던 피해자 A씨(61)에게 전화해 '오빠 1억만 도와줘라. 나쁜 마음 먹게 하지 말고 한번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피해자인 A씨가 응하지 않자 이때부터 6월 3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5월 26일 오후 11시 40분에는 A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이 매우 흉폭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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