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민주적 의사 반영되는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임의 규정의 유명무실한 러닝메이트 제도로는 도민의 뜻을 담을 수 없고 도민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6일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러닝메이트 제도 역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재자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정시장 임명제를 실시한 이후 불합리한 제도임을 체감한 도민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개선안이다.”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제주도 도민들의 의견은 2018년 4월 찬성 61.5%에서 2019년 5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발의자인 강창일 의원을 포함하여 권미혁, 김민기, 김정호, 김해영, 백혜련,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신경민, 신창현, 유승희, 원혜영, 정동영, 추미애(가나다 순) 의원까지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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