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장원석)에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씨(男, 38, 노동)를 단속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월 17일 오전 3시 3분께 제주시 일주동로 삼양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여섯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특히 출퇴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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