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이중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량을 고의로 24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A씨(54.女)가 자신의 차량을 막은 것을 두고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전화통화 후 A씨가 주차장에 도착해 사과하고 차에 타서 차를 이동하려 하자 김씨는 자신의 차량에 올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24차례에 걸쳐 A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골반 등을 다쳐 12주 가량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약을 먹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 후사경이 설치됐음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계속 들이 받았다"며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합의가 안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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