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기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최희숙)는 2019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올해 말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이란 독일의 도제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중심의 인재육성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제도이다.

기업은 젊은 인재를 선점해 장기근속을 통해 기업 핵심인재로 키울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인력을 채용․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학습병행법)'이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외부평가를 거쳐 과정을 수료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가 가능해졌다.

신청자격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으로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 최소 1년 이상의 훈련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 및 접수는 참여신청서와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되며, '일학습병행'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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