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3)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2시 31분께 제주시 외도일동 소재 모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오모씨(75)를 들이 받았다.

이후 오씨는 제주한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복부 대동맥 박리, 흉부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으로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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