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 선적 70t급 연승어선 A호의 기관장 신모씨(66)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씨는 6일 서귀포항 정박 중 기관 수리 과정에서 해상에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0분께 서귀포항을 순찰 중이던 서귀포해경파출소 해양경찰관이 해상에 떠 있는 가로 10m, 세로 3m의 기름띠 약 10개소를 발견하고, 유흡착재를 이용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해 10시 20분께 2시간 만에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오전 8시 45분께 A호 기관장 신모씨 대상 현장조사 및 채증을 통해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해상에 배출한 사항을 최종 확인 및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기름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서귀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오염방제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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