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 김모씨(32)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박지난해 9월 15일 12시 50분께 동창회를 끝내고 제주시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다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대리기사 김모(35)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또 대리기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물고 머리로 입술부위를 들이 받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박씨의 부인인 김모씨는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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