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향악단노조, 제주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TF 회의 탈퇴
제주도 용역결과 "연임 2년 단위 3회 연임, 행정체계 이관은 현행유지하면서 향후 논의"

제주교향악단노조가 24일 제주도가 추진중인 ‘제주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TF 회의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했다.

제주교향악단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립예술단 발전방안 회의를 내실화하고 지휘자 연임 제한 등 용역 중점안을 제대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TF 회의는 2006년 제주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기 다른 주체가 운영 중인 제주교향악단, 제주무용단,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 서귀포관악단의 조직을 개편하고, 활성화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TF회의는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1인),시 노무사(1인)를 포함해 저희 제주교향악단을 비롯한 5개 예술단체 노조 등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회의를 통해 여러차례 논의된 지휘자 연임제한이 용역에서 제안한 것과는 다르게 연임제한 없이 현행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또 제주도립예술단의 행정체계를 도 문화정책과 전담팀을 만들어 소속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 또한 현행 유지 (제주,서귀포시소속,문예진흥원) 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에 이들 노조는 "제주도의 예술단 발전방안 용역 및 관련 논의 추진과 올초 발표된 용역의 진보된 결과에 고무되어 지난 일곱 번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결국은 용역에서 제안한 핵심적 사항들이 TF회의에서는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참담한 입장을 토로했다.

또 이들은 "특히 지휘자 연임과 관련 연임제한은 앞서 제주지역에서 여러 차례 문제들이 발생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 제주도는 연임 제한 없이 현형대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휘자 연임은 제주도민과 도내 예술단 단원들이 많은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지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타 지역의 경우도 지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집중해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일정 범위로 정해놓음으로서 장기 집권에 따른 해태나 권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립 예술단의 경우 지휘자,지휘자, 악장, 안무자의 경우 위촉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부산광역시립예술단과 대전광역시립예술단 또한 일정 기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제주교향악단노조는 " 이같은 상황에서 지휘자 연임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지휘자 위촉시기마다 매번 번잡한 잡음이 생기고 예술단 단원은 물론 지휘자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번 TF회의에서 용역에서도 제안된 이 같은 임기제한안을 사실상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술단 발전을 위해 우리는 이 같은 논의방향을 매우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 예술단의 안정된 구조를 만드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세금의 낭비와 또다른 종류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예술단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사항이 빠진 제주도의 예술단 발전방안 TF논의 방향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휘자 연임의 경우 연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년씩 3번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지역적 특성상 외부에서 유능한 지휘자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립예술단의 행정체계 이관과 관련 "5개팀가운데 도립제주교향악단만 도 문화정책과로 이관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용역결과 또한 용역 1단계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2단계 향후 통합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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