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도내 모 수협 조합장 후보였던 A씨(62)를 최근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3월 4일 자신이 조합장 재임시절 이룩한 실적이라며 허위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선거공보물에 작성한 '제2의 위판장 신설', '폐수처리장 사업 예산 확보' 등은 A씨의 조합장 임기가 끝난 후 사업 신청이 이뤄졌다.

A씨는 "착각해서 선거공보물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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