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50)에 징역 1년8개월, 강모씨(51)에 징역 10개월 , 고모씨(52)에 징역 1년8개월, 이모씨(35)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016년 9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사범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다 지난해 9월 출소했지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피고인 이씨와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을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하고 강씨와 고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다 붙잡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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