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8)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낮 12시 30분께 제주시 신산로 소재 B모텔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했다.

또한, 올해 5월 9일 오전 8시 30분께는 B모텔에 들어가 객실 내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 56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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