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면책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9명이 지난 5일 A대리운전 업체 대표 5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위해 모아놓은 면책금 중 상당액을 기사들의 동의 없이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책금은 대리운전기사 1인당 30만원으로, A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500여명에 달해 보유 면책금이 1억3000여만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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