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3개 시설 지정‧관리…체계적인 악취관리 및 악취저감 강화

제주도가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이번 추가지정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개정(‘19.6.13.시행)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악취관리지역'지정은 지난 2018년10월과 2019년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2,842㎡이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시설규모는 87,629㎡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설치 등 조취를 취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된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악취관리지정은 절차에 따라 14일 이상의 공고기관 동안 의견 수렴 후 56개 양돈장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도에서는 미 조사된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7일간 악취를 포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행정시는 지난해 지정된 57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하절기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악취 감시원 45명의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인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제주악취관리센터(센터장 조은일)의 양돈농가 악취저감 컨설팅과 농가별 악취점검 노력 등을 비롯해, 도와 한국환경공단 간 업무협약에 따라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정밀 진단 및 컨설팅 등도 병행중이다.

또한, 악취발생 민원 시 12명의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이 신속한 악취 방제에 나서고 있다.

2018년 3월23일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결과,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초과하는 농가는 2017년 95%에서 11%로 대폭 감소했으며, 최고 배출농도는 300배수에서 30배수로, 평균농도는 22배수에서 7배수로 감소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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