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7시 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 인근 피해자인 전모씨 소유 승용차 안에서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 도로 옆에 있던 숲 안쪽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채권자인 전모씨(38)와 만났다.

김씨는 술을 마신 전씨를 대신해 전씨의 차를 운전해 한경면 저지리 방향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청수리 곶자왈 도로 인근 갓길에 차를 세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과도)로 전씨의 목 주변을 찔렀다.

범행 후 김씨는 살해현장에서 유기장소까지 다시 차를 몰아 약 100m가량 이동한 후 시신을 도로 옆 숲으로 던지고, 곶자왈 안쪽으로 약 16m 이동 후 유기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차을 몰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농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 들러 라이터기름을 구입했다.

또한, 차량 번호판과 블랙박스까지 제거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는 피해자인 전모씨의 차량 내부에 라이터기름을 뿌려 불을 붙인 뒤 방화를 시도했지만 정작 차량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다음날인 19일 오전 7시 15분께 불에 탄 흔적에 혈흔이 묻은 차량이 공터에서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돼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차량 소유자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닌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전씨의 전화는 18일부터 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가 18일 채무 관계에 있는 김씨를 만나러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의 행방도 쫓았다. 김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12일부터 정지됐다.

경찰은 19일 16시 55분께 김씨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모 편의점 인근에 나타난 것을 확인 후 교통근무자가 검거해 서귀포서로 임의동행 했다.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의 추궁에 김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은 김씨의 자백에 따라 18시 20분께 청수리 곶자왈에서 전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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