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1)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제주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장모씨(52)에게 일당 6만5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해 2018년 1월 29일까지 제주도 소재 농지에서 일을 시켰다.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 10여 명을 고용한 뒤 쪽파 작업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