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화물차에 숨어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순모씨(30)와 운반책 왕모씨(4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낮 12시 10분께 제주항 4부두에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차에 은신해 도외 불법이동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쳇을 통해 무단이탈을 공모하고 현금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왕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무사증 입국자인 순씨를 은신시켜 빠져 나가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해양수산관리단의 신고를 받은 해경 외사계는 은신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사증 입국자로 밝혀져,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무사증 불법이동 경위와 알선책 등 추가 공범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무단이탈 사범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공조하는 등 무단이탈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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