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업에 합동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여름방학, 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숙박업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대상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신고 숙박업소 및 전문적인 불법영업 행위(오피스텔을 여러채 임대해 숙박업소로 활용)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조치하고, 고발 조치 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시에는 미신고 숙박업을 한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시청 및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 4000여 개소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정착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지도검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2019년 6월 현재 제주시 지역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적은 12회 행정조치는 총 78건(고발 14건, 행정계도 6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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