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불금 사기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귀포 선적 어선의 선주인 B(50)씨에 접근해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1억3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신고접수 이후 A씨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며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올해 2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와 잠복활동 등을 통해 검거에 주력했다.

A씨는 지난 12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후 서귀포해양경찰서로 신병이 인수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선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해경은 추가조사를 벌여 오는 18일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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