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373회 제1차 정례회서 지역화페 도입 강조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화폐) 판매를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은실 의원은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주문했다.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에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처는 상인회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4%의 발행비용이 지원된다” 며 사업 신뢰성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자영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설명하며, “소비자들은 6%의 할인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서 30%의 소득공제가 된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는 지역화폐 도입보다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의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반면, 고은실의원이 제기한 소비자 혜택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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