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56.女)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씨는 제주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5년 2월 13일께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안마사로 하여금 건강나눔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치 소속 안마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비용을 청구했다.

마씨는 그때부터 2016년 12월 30일께까지 총 656회에 걸쳐 2184만여 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실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부당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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