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창 전 제주시농협조합장 성폭력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는 "전 제주시농협조합장 성폭력 사건 상고심 기각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렵게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에 대해 죽을힘을 대해 증언하고, 2차 피해를 견디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성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절망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외면한 것이며,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고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용기에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력의 영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수 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과 고립을 감내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사법부가 본 사건을 기각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사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배척하고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본 사건의 2심 재판부와 대법관들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대법원 제3부는 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지위를 이용해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업주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감독자의 간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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