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검토 등...올해 12월 용역 마무리

제주시민복지타운 전경.

'제주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이 지난 5월부터 재추진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1년 12월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 당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용역을 추진하던 중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건립사업'과 맞물리면서 잠시 유보했던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을 올해 5월부터 재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 유보됐던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복주택건립사업 이전부터 추진됐던 것으로 두 사업 간 연계성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행복주택건립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왜곡하는 등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행복주택건립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유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발표'에 따라 올 해 재추진하게 됐다.

추진일정은 찬반 대립을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6월부터 우편 및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향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또한 시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은 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과거 개발행위를 완료한 주민과 미개발 토지주 간 상당한 의견 차가 있었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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