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이완견이 집 창문 앞에서 용변을 봐 냄새가 들어오는 것에 화가 나 빨래 건조대 봉으로 애완견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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