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지난달 27일 제주도에서 무사증 중국인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일당이 제주해경과 해양수산관리단의 공조로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에서 무단이탈을 계획한 중국인 운반책 K씨(53세)와 중국인 알선책 X씨(42) 등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운반가담자 한국인 H씨(51)와 무단이탈 중국인 L씨(37)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무사증입국제도를 이용해 밀입국하기 위해 무단이탈자를 모집, 5월 22일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지난 5월 27일 무사증 중국인을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승합차 내 이불속에 은신시켜 전남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중국인 운반책인 K씨는 지난해부터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제주해경서 외사계 공조로 계속 추적 중이었던 자로, 6부두를 통해 승용차로 나가려다 제주해경청에서 미리 차량번호를 받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닉네임으로 중국 SNS 위쳇을 이용, 불법이동자를 모집.알선했다.

이들은 중국인들을 육지로 넘겨주는 대가로 사례비 한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도 동일수법으로 목포로 불법이동 시킨 혐의가 드러나, 국내 알선책인 불법체류 중국인 X씨를 5월 27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이도동에서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용의자의 차량번호를 제공받은 해양수산관리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관계기관 간 공조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무사증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 관계 기관간 공조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해경은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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