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10년간 정보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태권도장에서 부사범을 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A군(당시 11세)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서귀포시 외곽 숲길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B군(당시 12세)를 협박하고 유사 성행위 및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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