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2월 4일 접수된 제주대병원 교수의 폭행, 의료법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5월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H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중인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진술, 제출된 동영상 분석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지난해 12월 4일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상습폭행은 범죄행위"라며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센터 H교수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양연준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그 누구도 상습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교수의 폭행영상이 공개된 후 국민들의 공분이 높다"고 밝혔다.

양 지부장은 "제주대병원직원 771명이 H교수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줬다. 제주대병원 로비에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서명받은 지 4일만에 2000명이 넘게 H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발인 H교수의 상습폭행 고발건의 특이점은 동영상 촬영 증거란 명백한 사실증거가 있고, 더욱이 H교수는 본인이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장기간 반복.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양 지부장은 "H교수는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할 것이며, 경찰과 검찰은 바로 이점에 대해 엄중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부장은 "직장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갑질.폭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은 면죄부를 줄 뿐이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 우리사회에는 갑질과 상습폭행에 대한 공분은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잣대는 명확하지 않다. 제주대병원 H교수의 상습폭행에 대해 일벌백계해 우리사회에 권력을 가진 상습폭행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올해 제주대병원 노사가 진행한 '원내 갑질/폭언/폭행/성희롱 4대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캠페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