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40)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8시 12분께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책인 A씨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노씨는 이후 같은날 현금 24만5000원을 이체하고, 같은해 3월 24일 오후 4시께 거주지에서 택배를 통해 조피클론 12정을 배송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불면증에 시달리다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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