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28)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녀가 보는 앞에서 딸(27)을 수회에 걸쳐 때려 약 10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의 딸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손녀딸이 보고 있는데도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고, B씨는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5살 정도에 불과한 조카를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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