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신고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무서 신고로 지방소득세도 동시 신고 된 것으로 본다)
❍ 납부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고·납부기한 : 2019. 5. 31.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Hometax)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
❍ 납부방법: 위택스(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ARS납부 등
|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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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납부서 2장 지급함 (소득세납부서, 지방소득세납부서) -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카드납부 불가능 - 지방소득세 납부서에는 가상계좌 미기재되어 있음 ➞ 제주시청 세무과로 문의 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함 ※ 납부기간안에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납부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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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4-728-2352)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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