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직자 대상 2019년 법제․송무 및 규제개혁 합동교육 진행

제주시가 만연한 소극행정을 혁파고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선다.

제주시는 지난 10일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송무 및 규제개혁 등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제․송무 및 규제개혁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작년에 법무교육 및 옴부즈만 소개에 그쳤던 교육을 적극행정에 중점을 두어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제시 ▲소송 실무 능력 함양 ▲규제개혁 사례 및 규정 안내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최근 행정환경이 날이 갈수록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공직자에게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어, 공직자에게 적극적인 소송 업무능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및 방안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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