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육우·젖소·염소 사육농가 4만6천여마리

제주도가 구제역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백실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육농가 872호 4만6615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에는 소 4만362마리, 염소 6253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는 경기·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보강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에 한해 접종 시기를 5월과 11월로 조정해 추진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추가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한다.

이번 일제접종시 구제역 백신접종이 빠짐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항체 형성률 기준 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접종이 완료 된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 13일부터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돼지 항체 양성률 일제검사를 실시해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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