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6년만에 국내.외 수사당국 공조로 강제송환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신모씨(62.男)와 임모씨(58.女)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임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년 검사 재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고 속이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7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비, 일부는 고소 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임씨는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생활 중 익힌 법적 지식을 토대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했다.

심지어 교도소 수감 중에도 살인죄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재심청구를 고심 중인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범행수법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경찰서는 수사중 피의자들이 호주로 출국.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로 호주 사법당국에 의해 호주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호주 이민 당국으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받아 지난 1일 국적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미리 확보해 둔 금융계좌 내역 등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으며, 5월 3일 피의자 2명을 모두 구속해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구속 송치한 이후에도 국내 및 호주에서의 추가 피해사례 등 여죄가 없는지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며 "이처럼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해외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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