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64)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10분께 서귀포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돌멩이로 택기 앞 유리창을을 내리치고, 조수석 문을 수회 내리쳤다.

또한, 같은해 8월 2일 오전 9시 30분께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양씨를 진료하려는 의사인 양모씨(30)를 향해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가량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200여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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