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제주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2018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함에 따라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방소득세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안내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5월은 2018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확정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8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로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로 접속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국세의 10%로 징수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독자신고 대상이 되므로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 관게자는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함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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